[내외시사뉴스이충재 기자]국가유공자와 유족 2만5천여 세대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총 46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6,244세대는 예금 등 압류를 당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간별로 보면, 6~12개월 체납 8,598세대, 13~24개월 체납 6,037세대, 25개월 이상 체납 10,375세대로 총 25,010세대가 체납하고 있다. 이 중 6,244세대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다.
또 금액별로 보면, 6개월 이상 체납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680세대 5,468만원, 10~50만원이 9,300세대 25억3,755만원, 50~100만원이 4,674세대 33억5,495만원, 100~1000만원이 9,778세대 298억1,437만원, 1천만원 초과자도 578세대 102억6,958만원에 달해 총 460억3,133만원 체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압류까지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는 상이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실태와 압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