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민사본안 사건 1 만 2381 건 ( 이하 소송남용인 사건 제외 ) 을 처리했는데 , 이 중 8727 건 (70%) 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심리불속행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모른채 패소 소식을 접하게 된다 .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에만 평균 3 개월이 걸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2010 년 초반 50~60% 대였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최근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최근 상고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법관 수는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지난해 법관 1 인당 사건 처리 수는 대법원 3305.2 건 , 고등법원 98.9 건 , 지방법원 495.1 건이다 .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경우 민사사건 , 행정사건은 70% 대 가사사건은 80% 대로 심리불속행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김종선씨의 경우 동생인 김종안씨가 선원이었는데 사고 직후 고인 앞으로 사망보험금 2 억 3000 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 만원 등 3 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 50 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80 대 친모가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 2 심법원은 조정으로 양측이 반반씩 가져갈 것으로 권유했으나 친모측이 거절했고 결국 현행법대로 결국 김종선씨는 패소하게 되었다 . 그런데 대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는 희망과는 달리 2023 년 11 월 14 일에 상고해서 11 월 30 일에 기각 판정이 났다 . 그 사이 어선원 재해보험법 이른바 선원구하라법은 8 월 10 일에 발의 . 국회 농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11 월 8 일에 , 본회의를 12 월 20 일에 통과했다 .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사이에 심리불속행으로 판결이 이미 끝나버린 것이다 . 법이 통과되어 판결이 났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
서영교 의원은 “ 우리나라는 3 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 비록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3 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 그만큼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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