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득구 의원 ,“ 자택 범죄 피해자 계약기간 때문에 이사 못하는 문제 해결하자 ”
강득구 , 성폭력 · 가정폭력 · 스토킹 피해자 긴급이주권 보장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 ,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 발의

피해자 거주지 계약기간 남아있어
이충재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4/11/06 [11:4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내외시사뉴스=이충재 기자]성폭력 · 가정폭력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 안양 만안 ) 은 성폭력 · 가정폭력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17.3% 로 나타났으며 , 2021 년 범죄통계 결과 친구 , 애인 , 친족 등 피해자의 집을 알 수 있는 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도 81,832 건에 달한다 .

 

하지만 ,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 차 범죄 예방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도입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강득구 의원은 이와 더불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 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현재 거주지의 임차 해지를 청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자택에서 범죄를 당한 경우 , 더 이상 자택은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이 될 수 없다 ” 며 “2 차 피해를 막고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신속히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을 도입해야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 내외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관련기사목록
메인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스웨덴서 감격적인 수상
이전
1/5
다음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