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808억 보상 권칠승 의원, “철저한 사업관리로 추가비용 발생 없어야...”
한수원이 과거에도 원전을 짓다가 한수원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협력사들에게 수천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수원으부터 제출받
은 ‘한수원 귀책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0년 이후 짓기 시작한 원전 10기에서 2,473억여원을 협력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00전선 공급 안전등급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케이블 교체’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협력사들이 1,495억8천만원을 보상요구했지만 결국 808억6천만원선에서 해결됐다.
신한울 1,2호기의 경우도 ‘안전등급 제어밸브 등 기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의 이유로 협력사들이 915억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보상금은 650억 5천만원으로 결정났다.
그 밖에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82억여원, 신고리 1,2호기는 433억여원을 협력사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으로 협력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금액은 960억원이며 현재 협력사로부터 청구된 피해비용 보상항목,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보상금액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의원은 “최근 미국은 원전2기를 짓다가 경제성을 이유로 건설을 중단했고, 공사 지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원인중의 하나였다” 면서 “한수원 역시 현재 짓고 있는 원전에 필요 없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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