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0 회이상 과다청약 1669 명 ... 전국 돌며 청약쇼핑도 기승
- 2016 년 ~2024.7 월까지 60 회 이상 과다청약자 1669 명 , 총 11.9 만회 신청

( 당첨률 0.62%) 한 달 한 번 이상 청약자도 45 명 , 수도권 94% 차지

- 최다 청약자는 서울 43 세 A 씨 , 한 달에 3.2 회 꼴로 1
김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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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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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 엄태영 “ 내집마련 꿈 앗아가는 불법 과다청약 , 별도관리로 투기근절해야 ”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위장전입 등 불법 과다청약으로 의심되는 청약 쇼핑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이 16 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6 년부터 올 7 월까지 60 회 이상 과다청약자는 총 1669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총 11 만 9200 회의 청약에 참여해 743 회 당첨돼 , 당첨률은 0.62% 에 그쳤다 .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 이상 참여한 사람도 45 명에 달했다 .

 

과다청약자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 서울 46.5%,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 순으로 수도권이 94.0% 를 차지했다 .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 씨 (43 세 ) 로 2019 년 4 월부터 2023 년 3 월까지 서울 ‧ 경기 ‧ 인천 ‧ 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에 155 회나 신청했다 . 한 달에 3.2 회 꼴로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3 월 청약경쟁률 2.63 대 1 을 기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 금강펜테리움 3 차센트럴파크 ) 청약에 당첨했다 .

 

서울의 B 씨 (36 세 ) 는 2018 년 3 월부터 2023 년 4 월까지 서울 ‧ 경기 지역의 주택 청약에 144 회 신청 ( 한 달 2.4 회꼴 ) 해 지난해 51.71 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던 동대문구 재개발 아파트 ( 휘경자이 디센시아 ) 에 당첨됐다 .

 

집값 상승에 시세보다 낮게 주택 구입이 가능한 청약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문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한탕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

 

대구에 사는 C 씨 (50 세 ) 는 2016 년 1 월부터 2024 년 2 월까지 97 개월간 대구 ‧ 경북 ‧ 강원 ‧ 경기 ‧ 세종 ‧ 충북 ‧ 충남 ‧ 광주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87 회나 참여해 32 회 당첨되는 등 청약쇼핑에 나섰다 .

 

D 씨 (48 세 ) 는 2016 년 4 월부터 2023 년 12 월까지 주소지를 대구와 서울 ‧ 경기 등 3 개 지역으로 나눠 대구 ‧ 경북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북 ‧ 충남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74 회 참여해 8 회 당첨됐다 .

 

E 씨 (44 세 ) 는 2016.10 월부터 2023.11 월까지 주소지를 대구 ‧ 경기 지역으로 나눠 , 전국 15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87 회 참여해 5 회 당첨됐다 .

 

D 씨와 E 씨의 경우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만 이전했다면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 청약 행위에 해당된다 . 현행법상 부정청약 행위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부정청약으로 1 천만원 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최대 3 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자격 ‧ 통장 매매 , 위장 혼인 ‧ 이혼 ‧ 미혼 등의 부정청약 적발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 년 362 건으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뒤 2022 년에는 269 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86 건으로 6.3%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2021 년 40 대가 전체 적발의 36.2%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30 대가 49.7% 로 가장 많았다 . 30 대는 2021 년 당시 비율 (22.7%) 의 2.2 배로 증가했다 .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청약 적발 10 건 중 7 건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엄태영 의원은 “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사회악 ” 이라며 “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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