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0억 짜리 서울 시내 아파트는 일반주택, 10억 짜리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은 고급주택?... 고무줄 과세 사라진다
- 김성회 의원,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안」발의

- 고작 0.07㎡ 차이로 취득세 8%p나 차이...건설사들의 꼼수만 부추기는 규제로 전락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면적 기
남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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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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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100억원짜리 아파트보다 10억원짜리 전원주택의 취득세율이 더 높은 지방세법상의 빈틈이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고양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고양시갑)이 오늘(24일), 취득세가 중과되는‘고급주택’ 분류 기준을 전면 개선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지방세법」은 주택의 가격과 면적,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주택 대비 8%p를 추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조제5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거나 200kg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은 시가 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이 단층 245㎡, 복층 274㎡를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28조 참조 김성회 의원실 작성)

단독주택

시가표준액9억원 초과

건축물 연면적 331초과

대지면적 662초과

200kg 이상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상관 X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 수영장 설치

공동주택

시가표준액9억원 초과

건축물 연면적 단층245/ 복층274초과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0억원에 연면적 332㎡인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반면, 시가표준액이 100억원이라도 연면적이 331㎡인 서울 내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면적 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세가 중과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신규 건설 주택의 면적을 ‘고급주택’기준보다 단 0.01㎡라도 작게 설계하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회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공시지가 상위 20개 공동주택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전국 공시지가 상위 20개 아파트 중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단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출처 : 국토교통부. 김성회의원실 편집)

 


펜트하우스로 지어진 1위와 2위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3위부터 20위까지의 아파트들은 최소 60억에서 100억원이 넘는 공시지가를 기록하면서도 단 몇 평 차이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었다. 

 

공시지가 100억여원으로 3위를 차지한 ‘나인원한남’은 단 0.28㎡차이로, 성수동1가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단 0.07㎡, 고작 A4면적(0.062㎡) 크기의 차이로 중과세를 비껴갔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꼼수 설계를 근절하고, 취득세 중과제도의 조세형평성을 제거하기 위해 낡은 ‘고급주택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가액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성회 의원은 “50년 전 도입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이제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되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인식에 발 맞추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 10월 7일 열린 2024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성회 의원의 ‘고급주택 면적 기준’의 개선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지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이인영, 조승래, 진선미, 윤준병, 정일영, 권향엽, 김남근, 박선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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