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대구), 회원 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기부행위(부산)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시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금고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주요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에게 상근 이사직 제안(대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여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금고이사장 A씨를 2024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경찰청에 고발하였다.
내년 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B씨에게 이사장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2024년 4월경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가 있다.
「새마을금고법」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항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설·추석 명절 계기로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부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여 ◉◉금고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금고이사장 C씨를 2024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경찰청에 고발하였다.
내년 동시이사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C씨는 설 명절 경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5만원권) 26장 정도를, 추석 명절 경 금고 대의원 7명에게 상품권(5만원권)을 제공하였으며, 정기총회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리서명을 하고 여비를 수령하여 불참한 대의원 5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새마을금고법」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6항은 이사장은 재임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금고의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현직 이사장에 대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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