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민수 의원, 불법스팸 근절 위한 등록사업자 사후관리 법안 발의
- 대량문자전송사업자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근거 없어 사후관리 취약

- 일정기간 스팸 신고량 급증 등 문제 사업자 점검하는 법적 근거 마련
남영호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4/11/05 [11: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사항으로 4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4항 신설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이후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조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검의 대상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나 2024년 7월 실시한 긴급점검의 대상 사업체와 같은 일정 기간 스팸신고가 급증한 문제 사업자들이 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더불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현행 “전기통신설비”에 국한되어있던 수사관할을 “전기통신사업”으로 규정해 대량문자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한민수 의원을 비롯해 총 16인의 의원 함께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곧 발표될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과 더불어 실효적 스팸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로 불법스팸 문제가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23년을 기점으로 폭증한 불법 스팸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방통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마련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의 조속한 발표와 더불어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 내외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관련기사목록
메인사진
[속보]윤 대통령,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
1/8
다음
광고
광고
광고